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14일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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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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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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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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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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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 4. 12.>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후단 신설, 2025. 9. 29.>가.<삭제, 2025. 9. 29.>나.<삭제, 2025. 9. 29.>다.<삭제, 2025. 9. 29.>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ㆍ블로그ㆍ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신설, 2024. 4. 12.>7.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설치<신설, 2024. 4. 12.>8.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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