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해체 및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드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최대 200퍼센트 이내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ㆍ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고자가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ㆍ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ㆍ대행 법인ㆍ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