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1. (삭제 2015.10.30)2.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손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