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육성 계획)

제4조(생태관광 육성 계획)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 보호 및 분야별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인식 증진 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사업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생태관광사업)

제5조(생태관광사업)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2.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3.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①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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