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예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2.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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