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
피 해 액피 해 액▪ 피해면적 x 피해율 x 단위면적당 소득액
보 상 금수확기 피해▪ 피해액 x 0.8
보 상 금생육중간단계 피해 (타작물 대파 가능시)▪ 피해액 x 0.6
보 상 금생육 중간단계 피해 (동일작물 대파 불가능시)▪ 피해액 x 0.5
보 상 금파종 직후 피해 (동일작물 대파 가능시)▪ 피해액 x 0.4
보 상 금과수피해▪ 피해액 x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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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별지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신청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피해발생 현황피해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피해발생 현황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발생 현황경작지면적㎡피해발생면적㎡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증명서 1부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증명서 1부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증명서 1부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증명서 1부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증명서 1부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조사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토지소유자와의 관 계토지소유자와의 관 계토지소유자와의 관 계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자 택: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
피해 조사결과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 조사결과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피해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피해 조사결과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경작지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 조사결과피 해 정 밀 조 사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지역피해발생면적(㎡)피해율 (%)피해 면적 (㎡)피해 면적 (㎡)피해 면적 (㎡)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생육 단계별 산정률 (%)피해 보상금 (원)
피해 조사결과피 해 정 밀 조 사지번지번지목피해발생면적(㎡)피해율 (%)피해 면적 (㎡)피해 면적 (㎡)피해 면적 (㎡)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액 (원/㎡)생육 단계별 산정률 (%)피해 보상금 (원)
피해 조사결과피 해 정 밀 조 사
피해 조사결과피 해 정 밀 조 사
피해 조사결과계
피해 조사결과비고비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피해면적=피해발생면적(㎡)× 피해율(%) 피해보상금 =피해면적(㎡)×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원/㎡)×산정률(%)
피해 조사결과기타사항기타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9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서류> 1. 피해지역 지적도 및 현장사진 3매 이상(전체사진, 피해사진, 입회자 사진 등) 2.「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4. 15.>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청구인 (경작자)주 소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청구인 (경작자)성 명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피 해 현 황피해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피 해 현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피 해 보 상 금피 해 보 상 금원(₩ )원(₩ )원(₩ )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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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1. 4. 15.>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청구서

청구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인 (경작자)주 소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원 (₩ )원 (₩ )원 (₩ )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은행)( 은행)( 은행)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 4. 15.>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피해발생 현황피해소재지피해일시
피해발생 현황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황피해정도
피해발생 현황피해금액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함)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보상 및 인명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3.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4.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활동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014.5.20.신설)6.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등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의 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1. 13.>③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총포 사용에 문제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④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19. 1. 30.)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0. 11. 13.>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3.>

제4조의2(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제4조의2(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①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설치 후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른 신고없이 무단철거 하였거나 개조ㆍ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의 무단 철거ㆍ개조ㆍ훼손 등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5조

제5조 <삭제 2014.5.20>

제6조(피해보상 대상 등)

제6조(피해보상 대상 등)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4. 15.>1.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2. 시 관할 구역안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피해일 것3. 피해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작물 등일 것 <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30.)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9. 1. 30.)2. (삭제, 2019. 1. 30.)3.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을 금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의 농작물 등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개정, 2018. 12. 10.)5. 사업비를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피해

제6조의2(인명 피해 보상 등)

제6조의2(인명 피해 보상 등)① 시장은 피해 당시 시 관할 구역에서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명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4. 로드킬 사고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5. 타 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본조 신설, 2021. 4. 15.]

제6조의3(인명 피해액 산정)

제6조의3(인명 피해액 산정)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 금액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② 피해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의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득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등을 활용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활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동일 품목 또는 유사 품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③ 피해 보상은 농작물 등의 종류 또는 생육 단계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④ 피해 보상은 필지별로 연간 1회에 한정하며, 연간 총 지급 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11. 13.>⑤ 인명 피해보상금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원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1. 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 2021. 4. 15.>2.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신설, 2021. 4. 15.>3.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

제8조(피해보상 신청)

제8조(피해보상 신청)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② 보상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7조제5항에 따른 인명 피해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9조(피해조사 등)

제9조(피해조사 등)①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한하여 피해농가 및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15.>② 읍·면·동장은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0조(피해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장은 재검토를 거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2. 11. 14.>⑥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이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 5. 1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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