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3. 양봉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