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바닥재(모래, 고무 또는 포설재)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놀이 시설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시설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조합 놀이대 (미끄 럼틀, 오르는 기구 등 2가지 이상 결합)◦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 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강지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손잡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회전축의 강도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 놀이 기구 (흔들 좌석, 흔들말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구름 다리 평균대, 무지개다리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철봉, 암벽, 늘임봉,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 놀이 기구 (매달 리기, 공중 좌석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 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 서식] 어린이놀이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어 린 이 놀이시설명 칭명 칭주 소
신 청 어 린 이 놀이시설놀이시설명놀이시설명놀이시설 번 호
신 청 어 린 이 놀이시설설 치 일 (보 수 일)설 치 일 (보 수 일)안전검사 실시여부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소요예산액(천원)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금액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 증명서 1부. (안전검사서, 안전교육수료증, 보험가입증서 등)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차ㆍ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점검(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법 제16조의2 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준수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4. 7. 12.>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 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의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3.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4.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6조(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로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6.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7.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개정, 2024. 7. 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감시망의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의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 12. 16.>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12.>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