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연 번회 관 명위 치
1연기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20
2연동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606-10
3부강면 문화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외천로 20
4금남면 종합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중앙1길 16
5금남면 삼성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남구즉로 485
6금남면 남부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안금로 518-1
7장군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437-7
8연서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길 100
9전의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신길 10
10소정면 복지회관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2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9. 24.>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

시설면적 (㎡)기본사용료 (1시간)추가사용료 (30분당)비 고
200㎡미만5만원1만원
200㎡이상10만원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복지회관 사용료(제21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반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 12. 13.>
사용료 반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읍·면·동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해당 읍·면·동의 명칭에 "복지회관"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회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임)

제4조(관리위임) 시장은 회관이 설립되면 관리 사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사용시설, 사용료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읍·면·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진행 상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2조(시설용도)

제12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3. 어린이 집4. 독서실 및 공부방5. 목욕탕6. 이·미용실7. 체육시설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회관시설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동장이 겸한다.다만,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관리계획)

제15조(관리계획)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회계)

제16조(예산회계)① 회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허가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2조에 따른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⑤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금지)

제18조(사용금지) 회관 사용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삭제, 2021. 9. 24.>

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읍·면·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 9. 24.][전문개정, 2024. 12. 13.]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익 또는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한 경우

제23조(시설변경 등)

제23조(시설변경 등)①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권리양도 제한)

제24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파손시켰거나 회관내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읍·면·동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위탁)

제26조(위탁)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회관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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