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5. 4. 9.>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시 외 지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4조(대행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자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5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번호판 종류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
제6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2. 번호판발급 수수료의 적정성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7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자료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통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9.>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
제8조(대행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
제9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