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앞 쪽)(앞 쪽)(앞 쪽)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이행기간 연장신청서5일
상호(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기간 연장 신청내용
조치명령 및 기간이행 완료 예정일이행 완료 예정일
조치명령 내용조치명령 내용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첨부서류: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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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검토검토
검토검토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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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연장 통보연장 통보연장 통보◀결재결재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

제2조 <삭제, 2023. 7. 10.>

제3조

제3조 <삭제, 2023. 7. 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 7. 10.>

제5조

제5조 <삭제, 2023. 7. 10.>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9. 29.>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위탁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9. 29.>

제11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제11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개정, 2025. 9. 29.>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9.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제12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12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② 시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9. 29.>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9. 29.>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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