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3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전화번호(기관담당자)전화번호(기관담당자)
즉시매도시□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해당란에 체크 하세요.
채권보유시□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금융 계좌번호: )□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금융 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증권 계좌번호: )□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증권 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만기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만기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0.>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매출업무 취급기관 보관용)

 ※ 위의 굵은선 안은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 만기시 원리금 자동상환 신청계좌의 입금불능사유(계좌해지, 사망등록 등) 발생 시 자동상환 불가에 동의합니다.
4. 채권 만기시 원리금 자동상환 신청계좌의 지급불가사유(압류, 가압류 등) 발생 시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위의 채권매도금액(즉시 매도시)을 정히 영수합니다.
6. 매입 신청하신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위 기재하신 연락처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전화번호(기관담당자)전화번호(기관담당자)
즉시매도시□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차액=채권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해당란에 체크 하세요.
채권보유시□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금융 계좌번호: )□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금융 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증권 계좌번호: )□ 만기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증권 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만기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만기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 20.>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기관 제출용)

 ※ 위의 굵은선 안은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매출업무 취급기관 (직인)
 
 (문의처: ☎ )

[별지 제3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0.>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책 임 자결 재매입일매입일매입금액실제 상환금
상기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지점명: 취급자(성명): (인)결 재실제 상환금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계결 재원 금이 자이 자실제 상환금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결 재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출 납결 재소득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주민세
청구 및 영수인: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 20.>

 
위와 같이 청구하여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의2서식]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지점명: 취급자(성명): (인)전화번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증 서 번 호매 입 금 액
발 행 일 자매 입 용 도
입금 계좌번호징구기관/담당자 연락처 ※ 미사용증명서 발급기관 확인용
중도상환사유□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 채권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 채권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 채권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 채권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2. 1. 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수증권번호금 액지부(지점)결 재
성 명11,000결 재
주민등록 번 호23,000결 재
주민등록 번 호23,000차 장결 재
주 소35,000차 장결 재
주 소35,000차 장결 재
주 소35,000결 재
주 소35,000결 재
매 입 일410,000결 재
매 입 일410,000대 리결 재
매 입 일410,000대 리결 재
매입은행550,000대 리결 재
매입은행550,000결 재
매입은행550,000결 재
신 고 일6100,000결 재
신 고 일6100,000결 재
신 고 일6100,000계 원결 재
기 타7500,000계 원결 재
기 타7500,000결 재
81,000,000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 1. 20.>

 본인이 매입한 증권을 하여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제권판결 신청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사 고 접 수 인

3㎝3㎝3㎝3㎝
1.2 ㎝담당자책임자2 ㎝
0.8 ㎝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사 고 접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2016.12.30.)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발행기간)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발행기간)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채권의 위탁 및 관리)

제3조(채권의 위탁 및 관리)① 채권 발행, 보관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매출업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시내 본점 및 지점에서 전담취급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④ 시장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의 총괄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매출 절차)

제4조(매출 절차) 조례 제9조의 채권 매입신청서 및 매입필증, 매입증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같다.(개정, 2016.08.01.)

제5조(채권의 발행일)

제5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채권의 발행 이율)

제6조의2(채권의 발행 이율)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리 2.0퍼센트 복리로 한다.(신설 2015. 5. 20.)(개정, 2016.08.01.)(개정, 2019. 8. 30.)<개정, 2022. 12. 26.><개정, 2025. 7. 23.>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 개시일)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 개시일)① 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 발행일로 한다.②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20.>

제8조(채권원리금의 상환절차)

제8조(채권원리금의 상환절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매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환업무 취급 점포(이하 “상환점”이라 한다)에서 채권의 매입증서,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1. 채권매입자가 상환점을 방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2. 채권매입자가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도록 인터넷 등으로 신청[전문 개정, 2022. 1. 20.]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022. 1. 20.>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10조(중도 상환시의 이자)

제10조(중도 상환시의 이자)①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의 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융자금 이율)

제10조의2(융자금 이율)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리 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5. 5. 20. 2016.08.01.,2016.12.30.)<개정, 2022. 10. 11.><개정, 2022. 12. 26.>.><개정, 2025. 7. 23.>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의 폐기)

제12조(채권의 폐기)①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총괄점에 보존하도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② 제1항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시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사고신고)

제13조(사고신고) 분실 또는 도난채권이나 그 밖에 사고채권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채권사고를 접수하고 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접수인에 도장을 찍고 붉은 글씨로 쓴 후 자기앞수표 분실 경우와 같은 소정절차에 의하여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상환기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 1. 20.>

제14조

제14조 삭제<2013.7.10 규칙 제 77호 >

제15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5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2.>

제16조(채권의 상장)

제16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17조(업무취급요령)

제17조(업무취급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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