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6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과표의 8/100 취득세과표의 12/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취득세과표의 8/100 취득세과표의 12/100 취득세과표의 3/100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이전등록(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이전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600㏄ 이상 2) 2,000㏄ 이상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 이상)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 이상)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6/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취득세과표의 4/100 취득세과표의 6/100 취득세과표의 1.5/100 취득세과표의 1.5/100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가.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1년 이상 장기로 허가를 할 때에는 최초 점용료를 부과할 때만 매입한다) 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1) 농지(전ㆍ답) 2) 임야ㆍ잡종지ㆍ과수원 등 농지 외의 지목 다. 골프장 등록가. 도로ㆍ하천ㆍ구거부지의 점용허가(1년 이상 장기로 허가를 할 때에는 최초 점용료를 부과할 때만 매입한다) 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1) 농지(전ㆍ답) 2) 임야ㆍ잡종지ㆍ과수원 등 농지 외의 지목 다. 골프장 등록점용료부과액의 5/100 ㎡당 1,500원 ┌ 동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당 60원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4. 계약금액(공급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과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 계약 나.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8조제1항 관련)

<비 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구 분면제대상 및 내용
1. 기관․단체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ㆍ수탁․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자. 제사․종교․자선․학술 및 문화ㆍ예술,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구 분면제대상 및 내용
2. 등록․허가․ 계약 등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등록(1명당 1대로 한정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 각종 인․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이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목별로 초과되기 이전의 매입액 3)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4) 신고제에 따라 신고 후 장소변경 신고 라. 피해목․수종갱신 벌채허가 마. 주민 직영사업
구 분면제대상 및 내용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 건축 및 농․림․어업 목적의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축신고를 포한다). 이 경우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계약 등 자. 법인 합병 시 자동차․중기이전 등록 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산의 대체취득 시의 차량 및건설기계 등의 등록, 인․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원래 매입액을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는매입하여야 한다. 카.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의 전용허가를 포함한다) 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등록. 다만, 150만원까지만 면제한다. 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9. 21.>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8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0.>

제4조(재원조달)

제4조(재원조달)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삭 제 <2016.12.20.>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개정, 2020. 9. 21.><개정, 2022. 11. 14.>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기금의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12.2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개발채권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20. 9. 21.>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 21.>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매입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② 시장은 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③<삭제, 2020. 9. 21.>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② 시장은 매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상환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 공고는 해당 연도 최초로 상환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9. 21.>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9. 21.>④ 제2항에 따른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제12조(청구권의 제한)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0. 11. 13.>(전문 개정, 2016.12.20.)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20. 9. 21.>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20. 9. 21.>

제14조의4

제14조의4< 삭제, 2020. 9. 21.>

제14조의5

제14조의5< 삭제, 2020. 9. 21.>

제14조의6

제14조의6< 삭제, 2020. 9. 21.>

제14조의7

제14조의7< 삭제, 2020. 9. 21.>

제14조의8

제14조의8< 삭제, 2020. 9. 21.>

제15조(융자대상)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융자우선순위)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제17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경제상황ㆍ금융기관의 시중 대출금리 및 채권의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③ 삭 제<2016.12.20.>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율로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삭제, 2017. 12. 11.)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개정, 2020. 9. 21.>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3. 삭 제<2016.12.20.>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20.)

제23조(2013.7.30)

제23조 삭 제 (2013.7.3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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