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4.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5.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교육계획 수립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통일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2. 26.>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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