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주민 편익시설 회원증

구 분개인/단체비 고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관련 규정 이외에는 반환은 불가합니다. 2. 시설물을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3. 시설 이용자는 공공질서를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 문의전화 : 041 - 862 - 64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 주민 편익시설 회원증
 (앞면)

 (뒷면)
 나. 주민편익시설 1일 입장권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주민편익시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앞면)

 (뒷면)

[별지제2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사용인원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
사 용 료
첨 부1. 행사계획서 2. 서약서1. 행사계획서 2. 서약서1. 행사계획서 2. 서약서1. 행사계획서 2. 서약서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제3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또는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사용인원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
사 용 료
첨 부1. 승인조건 1부.1. 승인조건 1부.1. 승인조건 1부.1. 승인조건 1부.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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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제4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당 초 신청내용사용목적
당 초 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취소신청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구체적으로 기재요)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 부은행통장 사본 1부.은행통장 사본 1부.은행통장 사본 1부.은행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반환(청구) 사 유반환금 (원)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주 소성 명반환(청구) 사 유반환금 (원)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별지제6호서식]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날씨날씨날씨날씨날씨날씨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입 장 객 현 황
개 장 시 간개 장 시 간개 장 시 간:::::수영장 수온수영장 수온수영장 수온℃℃℃정기회원정기회원정기회원명명명
폐 장 시 간폐 장 시 간폐 장 시 간:::::수소이온농도수소이온농도수소이온농도phphph일반사용자일반사용자일반사용자명명명
여과기가동시간여과기가동시간여과기가동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잔류 염소량잔류 염소량잔류 염소량ppmppmppm군경,학생군경,학생군경,학생명명명
급수설비가동시간급수설비가동시간급수설비가동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급탕설비기동시간급탕설비기동시간급탕설비기동시간시간시간시간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명명명
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단체단체단체단체단체명전동면주민전동면주민전동면주민명명명
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체 육 행 사책임자책임자합 계합 계합 계명명명
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사 용 세 부 사 항
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지도강사지도강사지도강사확인자확인자
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특별사용사항(교육,행사 등)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지도강사지도강사지도강사확인자확인자
:::::명명명명
:::::명명명명
:::::명명명명
:::::명명명명
:::::명명명명
:::::명명명명
:::::명명명명
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보안 점검사항
① 서류보관 상 태① 서류보관 상 태② 청소상태② 청소상태② 청소상태② 청소상태③ 소등상태③ 소등상태③ 소등상태④ 화기단속 상 태④ 화기단속 상 태⑤ 문 단 속 상 태⑤ 문 단 속 상 태⑤ 문 단 속 상 태점검시간점검시간점검시간점검시간점검시간점검자점검자
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여 과 기여 과 기여 과 기여 과 기
사우나설비사우나설비사우나설비사우나설비
급․배수관급․배수관급․배수관급․배수관
약품주입기약품주입기약품주입기약품주입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제7호서식]연료수불부

결재결재년월일규격단위수입사용잔고검수 및 사용자비고
담당자담 당년월일규격단위수입사용잔고검수 및 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연료수불부
품 명 : 경 유 주민편익시설

[별지제8호서식]약품 수불부

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명② 품명③ 규격③ 규격④단위⑤ 주용도⑤ 주용도
⑥ 결 재⑥ 결 재⑥ 결 재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과 장물품 출납원담당자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용 목적⑭ 수령량⑮ 수령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약품 수불부

[별지제9호서식]( ) 월 회원 관리부

순성명회원번호유효기간이용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 ) 월 회원 관리부
주민편익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체육경기,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를 말한다.2. “시설관리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학생이 아닌 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5. “회원”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 주민편익시설을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개장 및 휴장)

제4조(시설의 개장 및 휴장)① 주민편익시설의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의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계절이나 시설별 사용 여건에 따라서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민편익시설의 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헬스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 조치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1. 회원 등록 후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반환요청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4. 제11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5. 그 밖에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3. <삭제, 2022. 10. 11.>

제9조(출입의 제한)

제9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 시설의 출입을 금한다.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삭제, 2022. 10. 11.>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주민편익시설 사용상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퇴장명령)

제10조(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 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2. 주민편익시설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길 때3. 주민편익시설 내에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올 때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때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때6.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허가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4.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제12조(책임보험의 가입)

제12조(책임보험의 가입)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3조(비치서류)

제13조(비치서류)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사용 허가서2.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3.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4.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5. 연료 수불부6. 약품 수불부7. 월 회원 관리부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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