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별포상금(원)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100,000
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100,000
3.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위반행위100,000
4.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150,000
5.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100,000
6.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회수금액의 10퍼센트 (단, 최고 200,000원으로 하되, 100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
7.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4.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고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E-mailE-mail
신고사항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계좌정보계좌정보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
계좌정보계좌정보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계좌정보계좌정보예금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통시장 상품권 수령여부전통시장 상품권 수령여부[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동의 [ ]부동의
※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
연번신청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상품권 지급상품권 지급상품권 지급상품권 지급상품권 지급상품권 지급
연번신청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 (연락처)위반자 성명 (업체명)주소차량번호위반행위지급일자지급일자예금주금융 기관명 (계좌번호)지급액예산과목수량구매처지급일자지급금액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4. 9.>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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