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일지

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구급상황관리센터장
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휴 가 의 구 분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연가병가병가병가공가공가공가특별휴가특별휴가특별휴가출장출장외출외출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기타 (비상근무)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확인 (서명날인)
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구급지도의사(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추 진 실 적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인 계 건 수
일 일 처 리 사 항관 리 업 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건건건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구분구분계계계계계응급 처치지도응급 처치지도응급 처치지도질병 상담질병 상담질병 상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병원 안내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구급차 출동연결그 밖의 상담그 밖의 상담그 밖의 상담오인 및 장난 등오인 및 장난 등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계계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19구급대119구급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이송업체이송업체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의료기관의료기관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일반인일반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외국인외국인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129129
일 일 처 리 사 항상 황 실기타기타
그 밖의 추진업무 (특이사항)그 밖의 추진업무 (특이사항)
근무종별근무시간근 무 중 취 급 사 항(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일 지

210mg×297mm[백상지80g/m2]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 제2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결 재구급상황센터장(상황팀장)구급상황센터장(상황팀장)
결 재
상담 접 수 일 시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년 월 일 시 분 초재난번호
삼자통화□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시행함 □시행 안 함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기타( )
환 자연 령연 령세성 별□남□여 □알 수 없음□남□여 □알 수 없음□남□여 □알 수 없음
환 자연령구분연령구분□영아(1세 미만) □소아(1∼8세 미만) □ 성인(8세 이상) □알 수 없음□영아(1세 미만) □소아(1∼8세 미만) □ 성인(8세 이상) □알 수 없음□영아(1세 미만) □소아(1∼8세 미만) □ 성인(8세 이상) □알 수 없음□영아(1세 미만) □소아(1∼8세 미만) □ 성인(8세 이상) □알 수 없음□영아(1세 미만) □소아(1∼8세 미만) □ 성인(8세 이상) □알 수 없음
환 자의식 있음의식 있음□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정상적인 호 흡□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아니오 □알 수 없음
환 자의식 및 호흡 평가 불가 사유의식 및 호흡 평가 불가 사유□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협조 불가 □신고자 확인 거부 □안내 이해 부족 □통신두절 혹은 전화연결 장애 □기타( )
환 자심정지추정심정지추정□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년 월 일 시 분 초) □아니오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시행자관계□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가족 혹은 동거인 □지인-동료(친구) □일반인-행인 □시설관계자 □의료인 □기타()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시행자성별□남 □여 □알 수 없음□남 □여 □알 수 없음심폐소생술 교육 유무□예□아니오 □알 수 없음□예□아니오 □알 수 없음□예□아니오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환자상태환자상태□목맴□호흡 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 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 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 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목맴□호흡 없음 □질식 □기도이물 □물에 빠짐 □명백한 외상이 없는 심정지 의심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 심정지 추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안내 전 상황안내 전 상황안내 전 CPR 시행□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아니오 □알 수 없음□예 □아니오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CPR 안내CPR 안내□심정지 의심 상황 아님 □안내/개입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 미시행 (☞)안내 미시행 사유□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CPR 시행 방법CPR 시행 방법□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흉부압박단독 ( 년 월 일 시 분 초)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주위 자동심장충격기 유무 확인□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예(□있음 □없음) □아니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 충격기 안내자동심장충격기 작동 방법 안내□시행함 □시행 안 함□시행함 □시행 안 함□시행함 □시행 안 함□시행함 □시행 안 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자동심장충격기 미확보 □자동심장충격기 확보하였으나 미적용함 □패드 적용함 ( 년 월 일 시 분 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일반인 CPR시행일반인 CPR시행□알 수 없음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여부 확인불가□알 수 없음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여부 확인불가□알 수 없음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여부 확인불가□알 수 없음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여부 확인불가□알 수 없음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구급대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여부 확인불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내용일반인 CPR시행일반인 CPR시행□미시행 (☞) □시행하였으나 구급대 도착 전 중단(☞) ( 년 월 일 시 분 초)미시행 혹은 중단 사유□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신고자 거부 □가족/보호자 거부 □환자 자세 변경 불가 □홍분상태로 인한 협조 부족 □통신 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환자 회복의 명백한 징후 확인 □명백한 사망으로 추정 □신고자가 환자 옆에 없음 □구급대원 현장 도착 □노환 및 말기암 등으로 처치 거부 □안내 전 CPR 시행 □기타()
상담종료□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안내 종료(년 월 일 시 분 초)
상담자소속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보유자격성명
상담자□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일련번호0000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1.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며, 구급상황 1·2·3팀(이하 “구급상황팀”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센터장의 직무)

제5조(센터장의 직무)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근무하는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0.]2.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제4호에서 이동, 2021. 11. 10.]3.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제5호에서 이동, 2021. 11. 10.]4.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0.]5.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제7호에서 이동, 2021. 11. 10.]6.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제8호에서 이동, 2021. 11. 10.]7.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제9호에서 이동, 2021. 11. 10.]8.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제10호에서 이동, 2021. 11. 10.]9.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제11호에서 이동, 2021. 11. 10.]10.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제12호에서 이동, 2021. 11. 10.]11.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제13호에서 이동, 2021. 11. 10.]12.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제14호에서 이동, 2021. 11. 10.]1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5호에서 이동, 2021. 11. 10.]

제7조(확인·점검)

제7조(확인·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 및 업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의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는 119종합상황실 근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은 제6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및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제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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