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5.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