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구축 등 안전관리 소요예산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5. 과학실 안전교육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과학실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제5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을 설치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 등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여부3.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현황4. 과학실험 안전장구 등 비치·구비 현황5.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안내자료 게시 여부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폐기물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여부8.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과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약품 관리)

제9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약품에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의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