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의 교육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대 예방교육)
제5조(학대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에게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 예방 홍보)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