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4·12·31, 2021.12.2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1·11·4>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보좌기관중 국장 및 과장급(보조·보좌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도 포함)<개정 2014·12·31>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8·3·5, 2014·12·31, 2017.7.12., 2021.12.28.>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개정 201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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