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개정 2021.12.28.>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연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2. 의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 (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5.10.>②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2024.5.10.>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0.]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해당기관·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5.10.>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 (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10.>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제목개정 2024.5.10.]
제13조의2(포상 취소)
제13조의2 (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10.]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