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4 시행 2016-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직장명 (학교명)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자료는 3권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7일간 입니다. 3.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능-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자료는 3권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7일간 입니다. 3.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능-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자료는 3권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7일간 입니다. 3.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능- 유의사항 - 1. 신청 후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자료는 3권 이하이며 대출기간은 7일간 입니다. 3.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정지 됩니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직장명 (학교명)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재발급 사유 (분실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제시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활동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소속단체 (직 장)e-mail
면허․자격 및 교육이수상황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소속단체 (직 장)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자격면허 및 교육이수상황
봉사활동 희망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등록일등록일
봉사활동 내 역일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인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봉사활동 내 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
비 고부대시설 사용여부 : 빔프로젝트( ), 마이크 ( )부대시설 사용여부 : 빔프로젝트( ), 마이크 ( )부대시설 사용여부 : 빔프로젝트( ), 마이크 ( )부대시설 사용여부 : 빔프로젝트( ), 마이크 ( )부대시설 사용여부 : 빔프로젝트( ), 마이크 (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도서관 시설 사용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소 : 붙임 : 사용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1.7.8>
(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신청인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일간)사용인원○○명
허가조건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1.7.8>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

일련 번호사용승락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비고
일련 번호사용승락 일 자일 자기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1.7.8>
(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이하 “자료”라 한다)을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2.“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의 각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3.“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5.“열람실”이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일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1. 자료실 : 09:00~20:002. 열람실 : 09:00~22: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8>1. 매주 월요일(다만, 구청장은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간 정기휴일을 달리 할 수 있다)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③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회원으로서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자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자3. 자료를 허락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자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금지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자료열람 등)

제8조(자료열람 등) 자료열람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관내대출 및 관외대출의 경우에는 1회 3권 이하로 한다.

제9조(자료대출 기간 등)

제9조(자료대출 기간 등)① 관내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고, 관외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8>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③ 대출자료 연체 시에는 대출권수×연체일수 만큼 대출자격이 정지된다.④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변상의무 발생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대출제한)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참고도서, 귀중도서 및 지도2. 간행물, 신문 및 논문집3. 한정판으로 분실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4. CD, DVD 등 비도서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자료 복사제한)

제11조(자료 복사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① 작은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로 한다.②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도서관 시설의 위탁운영)

제14조 (도서관 시설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일부 시설에 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7·8]

제15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제15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① 조례 제13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도서관 회원들의 취미활동 및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독서토론 모임2. 독서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3.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공익목적의 행사일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11·7·8]

제16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허가)

제16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허가)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관리대장에 등재·정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