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업체명 또는 단체명)성 명 (업체명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및 법인사용계획서사용계획서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5일
신 청 인성 명 (업체명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 □취소 사유
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변경사용 계획서※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변경사용 계획서※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변경사용 계획서※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 변경사용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 구기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형태 2. 작도법
 
3. 규격
 ○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 깃면의 문장(심벌마크)과 로고타입은 윗 그림과 같이 한다.
 
4. 기본색상
 ○ 바탕색: 흰색 ○ 원 형: 황색(DIC NO.122) 
 ○ N형 구도: 청색(DIC NO.224) ○ 타원형: 녹색(DIC NO.173) 
 ○ 글자: 검은색(DIC NO.556) 
 * 구기는 용도에 따라 상징마크 등을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심벌마크, 휘장, 철인

DIC NO.224DIC NO.173DIC NO.1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휘장·철인(제3조제2호 관련)
1.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2. 의미
 ○ 남구만이 갖는 개성 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이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봉사 행정체제의 효율화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인간중심의 미래도시 남구를 상징
 ○ 우주의 근원인 천(天), 지(地), 인(人)을 뜻하며 남구의 영문 이니셜 N은 푸른 파도와 고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남구가 갖는 지역적 개성을 살렸으며 남구인의 진취적이고 도약적인 자세를 동양적인 붓터치를 이용함으로써 대민 행정의 친근감을 갖도록 표현
3. 색상

[별표 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3. 12. 15.>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1. 캐릭터명: 장생이
2. 형태
 ○ 기본형 
 
3. 의미
 ○ 울산광역시 남구의 상징인 귀신고래를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표현, 
 친근하고 귀여움을 강조한 캐릭터로 이미지화 함 
4. 색상

[별표 4] 자연상징물

구분이미지의미
구목 (소나무)우리구 솔마루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소나무의 사시사철 푸른 잎과 곧은 줄기는 변하지 않는 충절과 절개를 가진 남구민의 기상과 번영을 상징한다.
구화 (벚꽃)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벚꽃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꽃으로 상징되기에 적합하다. 흰색의 꽃은 결백과 정신적인 아름다운을 의미하며 우리 남구민의 맑고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다.
구조 (백로)예로부터 백로가 찾아오는 곳은 사람살기에 좋은 땅으로 전해져 왔으며, 희고 깨끗한 자태는 청렴한 선비의 상징으로 우리구의 무궁한 번영과 고귀한 기풍을 상징한다.
구 상징동물 (고래)고래는 역동의 상징으로 역사와 현대,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고래도시 남구가 세계를 향해 나아감을 상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상징물(제3조제5호 관련)

[별표 5] 남구민의노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6.5.20>
남구민의 노래(제3조제6호 관련)

[별표 6] 브랜드슬로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16.5.20.>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2. 의미
 ○ 새롭게 발전하는 “울산중심” 남구로서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피는 남구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냄
 ○ 슬로건 그래픽은 남구가 구민을 감싸 안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사람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으며, 상단의 “울산중심”은 남구의 상징인 고래와 사람의 머리를 시각화 함
3. 색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별표 1)2. 심벌마크, 휘장, 철인(별표 2)3. 브랜드슬로건(별표 6)<개정 2016.5.20.>4. 캐릭터(별표 3)5. 자연상징물(별표 4): 구목(소나무), 구화(벚꽃), 구조(백로), 구 상징동물(고래)6. 구민의 노래(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되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③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 간판, 서식,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④ 구민의 노래는 구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 CI 매뉴얼, 구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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