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다만,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6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를 포함하며 영농을 위한 관습적인 것은 제외): 초당 0.05㎥까지 연액 10,000원, 초당 0.5㎥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에 준한다.
6. 배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4.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7.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ㆍ자갈의 도매 가 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에 따른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 이하 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 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한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2.15.>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별표 2]점용료등 조정산식(제3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0/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0/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5.>
점용료등 조정산식(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 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별표 2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작 또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 및 변상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법 제22조제4항제3호의 경우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