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별표

[별표 1]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등의 하한·상한액

구 분사용료기 준비 고
강당40,000원 ~ 60,000원1회 3시간 (평일 주간)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1회 사용으로 간주○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 매 시간 초과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프로그램실20,000원 ~ 30,000원1회 3시간 (평일 주간)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1회 사용으로 간주○ 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 매 시간 초과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부대시설 (빔프로젝트, 노트북, 음향기기 등)10,000원 ~ 20,000원1회 3시간 (평일 주간)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1회 사용으로 간주○ 매 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냉난방10,000원 ~ 20,000원1회 3시간 (평일 주간) ※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도 1회 사용으로 간주○ 강당 사용시 징수 ○ 매 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징수
구 분이용료기 준비 고
전문자격 취득 과정40,000원 ~ 50,000원1인/1과목/월/ 주1회(2시간) 기준○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건강·취미·교양 등 일반과정15,000원 ~ 30,000원1인/1과목/월/ 주1회(2시간) 기준○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직업훈련20,000원 ~ 30,000원1인/월○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발달재활치료(언어, 미술 등)15,000원 ~ 20,000원1인/40분/회○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물리치료5,000원 ~ 10,000원1인/40분/회○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식당(급식)3,000원 ~ 5,000원1인/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6. 4. 30.>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등의 하한 ‧ 상한액(제7조제1항 관련)
 가. 사용료 

 ※ 시설 사용시간은 복지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은 유사 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는 이용이 승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

 ※ 기준 단위를 초과하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유사 과정에 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구 분대 상감면율
사용료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이용료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이용료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50%
이용료1.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6. 4. 30.>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감면자격이 다수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관련 증명서 제시자에 한함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1.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강좌를 할 수 없거나, 강좌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이용료를 회차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가.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좌 시작 전이미 낸 이용료 전액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가.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잔여회차가 총강좌회차의 2/3 이상인 경우이미 낸 이용료의 2/3 해당액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가.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잔여회차가 총강좌회차의 1/2 이상, 2/3 미만인 경우이미 낸 이용료의 1/2 해당액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가.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잔여회차가 총강좌회차의 1/2 미만인 경우반환하지 아니함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나.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좌 시작 전이미 낸 이용료 전액
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환나. 이용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강좌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이용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회차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6. 4. 30.>
이용료 반환 기준(제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이용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이용료에 따른 총강좌회차를 말한다.
 ※ “총강좌회차”란 이용료 징수기간 중의 총강좌회차를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반다비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라 한다)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71(옥동)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제4조(기능 및 사업)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2.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직업지원3. 장애인 체육·문화·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4. 장애인 인식개선·권익옹호 및 장애 발생 예방5. 장애인 재활 및 사회서비스 지원6.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7.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사용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 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시설 및 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6.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90% 반환② 제7조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할 것2.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3.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것4.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5. 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복지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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