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4.6.28.>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직)
제3조 (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② 단장과 부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③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④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30, 2020.3.13., 2024.6.28.>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⑦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1·12·30>⑧ 동 방재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동 간사는 동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30, 2020.3.13.>⑨ 동 방재단은 동 단장 1명, 동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 2011·12·30>
제4조(직무 및 임기)
제4조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3.13.>④ 동 단장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1·12·30>⑤ 동 간사는 동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⑥ 구 단장, 동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30>
제5조(해임)
제5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6.28.>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6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4·30>③ 협의회는 단장이나 단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13.>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협의회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방재단 간사가 수행한다.
제7조(임무)
제7조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및 긴급 구호·구조 활동5. 재해 발생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12·30>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제8조 (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때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2011·12·30>④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 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6.28.>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6.28.>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6.28.>
제9조(운영 등)
제9조 (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구 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제10조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3.13.>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기위해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3.13.>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 (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 (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30>③ 방재단 탈퇴시 동 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30>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 (교육 및 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3.13.>②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때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 (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과 예산집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16조(재해보상)
제16조 (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20.3.1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