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4, 2024.7.26., 2026.3.26.>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문수국제양궁장, 풋살경기장 등 각종 종목별 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3.10.27.>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게시·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양궁장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인조잔디가 조성된 경기장 전체를 3등분하여 서쪽에서부터 첫 번째 부분을 “A면”, 가운데 부분을 “B면”, 세 번째 부분을 “C면”이라 한다.6.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14><개정 2015·10·30, 2021.8.6.>7. “남구민”이란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6.3.26.>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30, 2021.8.6.>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1·11·14, 2025.6.27.><단서신설 2025.6.27.>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5.6.27.>
제5조(양도의 금지)
제5조(양도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1·11·14>② 제1항의 승인 절차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14>
제6조(시설의 개방 등)
제6조(시설의 개방 등)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1·11·14>② 구청장은 개방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시설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6.27.>③ 구청장은 태화강 수상레저계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4, 2024.7.26., 2026.3.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원, 이용 방법 및 운영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3.26.>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동·하절기로 구분하며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휴무일 등)
제9조(휴무일 등)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1.8.6.>1. 1월 1일2. 설·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에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3.10.27.>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26.>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6.3.26.>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항력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3.26.>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② 초과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3.2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3.26.>②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③ 인조잔디 체육시설을 축제ㆍ대회가 아닌 경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중 남구민 비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6.27., 2026.3.26.>④ 2개 이상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경율만을 적용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조명 사용료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3.26.>[전문개정 2021.8.6.]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4>1.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의 동의로 허가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6.>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2021.8.6., 2023.10.27.>3.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3.10.27.>4. 구의 귀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의 동의로 허가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27.>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전액나. 사용개시일 1, 2일 전: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다. 사용개시일 이후: 일 단위로 계산한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5.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0.27.>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전액나. 사용개시일 1, 2일 전: 전액의 100분의 90다. 사용개시일 이후: 전액에서 일 단위로 계산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 2015·10·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8.6.>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신청 등)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신청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2011·11·14, 2025.6.27.><단서신설 2025.6.27.>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6.27.>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5.6.27.>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4, 2021.8.6., 2023.10.27.>1.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23.10.27.]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전대(轉貸)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 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1.8.6.>
제21조(수탁자 선정 등)
제21조(수탁자 선정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6.>
제22조
제22조 <삭제 2015·10·30>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1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