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서식2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서식3 기념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의원 일동)

서식4 상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本文..................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서식5 공적심의조서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직 급성 명성 명담 당 업 무 내 용담 당 업 무 내 용담 당 업 무 내 용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의결주문의결주문
이 유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가가부
의 장의 장
부 의 장부 의 장
사무과장사무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의 조 서

서식6 공적조서

(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1)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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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9)등급(직급, 계급)(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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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년 월 일(20) 이 력(21)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24)내 용(25)년 월 일(26)내 용(26)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서식7 포상대장

포상번호포상연월일포상종류소속(주소)직위(급)성명생년월일포상공적개요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감사장,상장,공로패,기념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기념패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기념패 등)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2. 학술, 예술, 체육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예정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⑤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한다.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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