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지 등의 노폭 10미터 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다.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 굴착
 -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라.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마.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 복구)으로 한다.
 바.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2차 복구
(간접손괴구간)
1차 복구
(직접손괴구간)
 사. 복구표준단면
 
(그림1)
2.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 복구와 2차 복구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복구
(직접손괴구간)
2차복구
(간접손괴구간)

(그림 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보도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라.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괴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체 폭(3미터 미만)의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차․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1차복구
(직접손괴구간)
2차복구
(간접손괴구간)
 
(그림3)
 사.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을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괴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1차 복구)으로 한다.
 나.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1차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 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바. 복구표준단면
 L+0.5m
B
+
1
m
2차복구(간접손괴구간)
(직접손괴구간)

 (그림4)
5.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간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30㎝국도․주요간선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국도․주요간선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국도․주요간선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국도․주요간선도로(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3표 층 5㎝ 중 간 층 10㎝ 기 층 20㎝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 - 4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 이상 25m 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 - 5표 층 5㎝ 중 간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30㎝지선도로(폭 12m 이하 도로)지선도로(폭 12m 이하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6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30㎝집산도로 (구도 등 폭 10m 이하 도로)집산도로 (구도 등 폭 10m 이하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 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기존보도 시공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있다.기존보도 시공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보 조 기 층 10㎝〃〃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조 기 층 10㎝〃〃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7㎝ 보 조 기 층 10㎝ 모 래 5㎝〃〃
보 도칼라아스콘칼라아스콘 7㎝ 보 조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 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시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와 보도 상에 매설하는 상․하수도, 통신, 지중선로 등 차량, 그 밖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관매설의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20센티미터씩 층다짐, 물다짐 등을 하여 포장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질의 토사(유기질토 및 점질토 등은 제외)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및 도로횡단굴착 등의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고, 시공 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아스팔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복구작업 시 차량통행의 안전을 감안하여 안전표지판을 구간별로 설치하고 교통소통 대책수립과 주민통행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과 울산광역시 도로굴착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 등이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도로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 등이 직접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등 확인)

제8조(원인자 등 확인)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 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등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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