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안보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에 둔다.

제3조(용도)

제3조(용도)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안보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3. 자원봉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문화의 정립 및 확산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

제4조(이용자)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안보단체 회원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을 위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① 구청장은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급식비용 일부를 징수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당일 징수한 수익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익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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