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07 시행 2020-12-07 전부개정

별표

별표1구기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1. 구기의 규격(가로:세로 = 3: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2. 색상
 가.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은 흰색
 나. 구기는 용도에 따라 심벌마크 등을 단색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2심벌마크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1.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2. 색상
 기본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은 흰색
3. 표현내용

4. 작도법
 가. 심벌마크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
 으로 사용한다.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 본 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3구목구화구조

○ 구 목 : 곰솔 곰솔은 검은 소나무라는 뜻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나무로 우리 고장 대왕암공원과 주전바닷가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하고 사철 푸름으로 꿋꿋한 기상과 절개를 상징한다.
○ 구 화 : 동백꽃 해안가의 대표적인 꽃으로 12월과 3월 사이에 붉은 꽃을 피우는 동계식물로 잎의 늘 푸름과 많은 결실 등은 번영을 상징한다.
○ 구 조 : 괭이갈매기 우리 고장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텃새로 예로부터 지혜, 자비, 절의의 삼덕(三德)을 지닌 새로 여겨졌으며, 행동은 용감하고 민첩하며 인간과 친숙할 뿐만 아니라 뱃사람들에겐 희망의 상징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구 목ㆍ구 화ㆍ구 조(제3조제3호 관련)

[별지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및 법인사용계획서사용계획서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5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 □취소 사유
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벌마크,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구목, 구화, 구조: 별표3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7, 제43조의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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