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9-18 시행 201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제1호~제2호서식]

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의원신분증1.0㎝
사 진사 진사 진4㎝
사 진사 진사 진4㎝7.5㎝7.5㎝
사 진사 진사 진4㎝
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1.3㎝
5.0㎝
5.0㎝
제 호제 호제 호1.0㎝
성 명 :성 명 :성 명 :1.0㎝
성 명 :성 명 :성 명 :4㎝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임 기 중유효기간 : 임 기 중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7.5㎝7.5㎝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3㎝
5.0㎝
5.0㎝
글 자 의 구 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의 원 신 분 증 소 속 기 관 발 급 기 관 의 장 상기자는 ……… 증명함 기 타1 6 포 인 트 1 4 포 인 트 1 4 포 인 트 8 포 인 트 10.5 포인트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 〃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9. 18.>
 < 전 면 >

 < 후 면 >

 (주) 1. 사진규격등
 1) 사진(4.8㎝×4.0㎝)
 2)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4. 전면 성명과 소속기관란 중앙바탕에 “의원배지”모형을 엷게 인쇄한다.
 5.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9. 18.>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9.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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