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구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비고
지급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연도별월정수당비고
2023년2,357,12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2. 10. 08., 14. 12. 22., 16. 12. 15., 20. 12. 31., 22. 12. 29., 24. 3. 7.>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2. 월정수당

[별표 2] <개정 2012. 10. 8., 2016. 3. 17., 삭제 2019. 5. 2.>
[별표 3] <신설 2012. 10. 8. 삭제 2019. 5.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5.2., 2022.1.6.>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신설 2017. 3. 9.,개정 2023. 12. 2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신설 2023. 12. 2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신설 2023. 12. 2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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