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지복구면적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지복구면적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도로굴착 면적 산출은 도로굴착시 인접주위 파손 및 균열로 인한 안전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 굴착폭은 0.7미터(보도0.9미터)로 하고, 최소 복구 면적은 1.20미터×1.20미터로 계산하며, 장비등 기타 일시점용 폭을 좌․우 0.5미터씩 추가 계산한다. <개정 03․4․25>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이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질을 제외하고는 굴착심도가 1.20미터 이하일 때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 최저 구배는 0.1할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 복구면적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5미터씩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포장 절단기를 사용 절단후 굴착할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보도, 보판의 복구면적은 실제 굴착면적에서 4방 보판 1장(0.3미터)씩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실제 굴착면적이 단위보판당 일부에 저촉되더라도 보판 단위로 가산한다.
 마. 기타 도로 시설물(측구․경계석․식수대․암거교량․차선도색 및 기타 시설물)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토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 산출은 공통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조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 면적은 기층 및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보조 기층공사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시 다음 그림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 제1호(공통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 포장도 폭이
 (1) 사리도 굴착폭보다 클 때 아스팔트 포장도 전폭(B)으로 계산하고(도-1)
 (2) 사리도 굴착폭보다 적을 때에는 반폭(B12)으로 계산한다.(도-2)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소규모(복구면적이 1개 블록보다 적을 때)굴착할 경우 복구면적은
 (1) 복구면적 산출에 있어 그의 최소면적은 반 블록으로 한다.
 (2) 복구면적이 1개블록의 ½이하인 경우 반 블록으로 계산한다.(도-3)
 (3) 복구면적이 1개블록의 ½이상인 경우 전 블록으로 계산한다.(도-4)

 
 
 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블록보다 클 때)굴착을 할 경우 복구면적은
 (1) 굴착코자 하는 폭이 1개블록의 ½보다 적을 경우는 반폭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도-5)
 (2) 굴착코자 하는 폭이 종목지를 중심부에 두고 양블록을 굴착하는 경우 복구폭이 1개 블록보다 적을 때에는 1개블록으로 계산하고, 1개블록보다 클 때에는 2개블록으로 계산한다. (도-6)
 (3) 전 각호에 관계없이 뒷골목(폭6미터 이하)굴착에 있어서는 현장조건에 따라서 복구면적을 증감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코자 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 (b>B/2)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L>B)에는 전 보도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단, 보도폭이 4.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고속도로 및 특수 콘크리트 도로 굴착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며, 굴착자와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포장노면구 분구 분두 께단 가비고
아 스 팔 트주요간선 (B=25m이상 계획도로)주요간선 (B=25m이상 계획도로)보조기층 40센티미터 기층 15센티미터 표층 7.5센티미터매년초 구청장이 산출
아 스 팔 트보조간선 (B=20m이하~12m 이상)보조간선 (B=20m이하~12m 이상)보조기층 40센티미터 기층 10센티미터 표층 7.5센티미터〃
아 스 팔 트이면도로 (B=10m이하 계획도로)이면도로 (B=10m이하 계획도로)보조기층 30센티미터 기층 5센티미터 표층 5센티미터
콘 크 리 트주요간선(차도)주요간선(차도)20센티미터〃
콘 크 리 트보조간선(차도)보조간선(차도)15센티미터〃
콘 크 리 트이면도로(보도)이면도로(보도)10센티미터〃
사리도〃
보 도 보 판유색보판 (30×30×6)유색보판 (30×30×6)모래깔기 5″ 보판손료 30퍼센트
보 도 보 판무늬보판 (30×30×6)무늬보판 (30×30×6)〃〃
보 도 보 판일반보판 (30×30×6)일반보판 (30×30×6)〃〃
도시고속도로 및 고급포장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도시고속도로 및 고급포장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아스팔트콘크리트)방책시설․표지판․전기시설․기타 일반시설물 포함원인자와 협의 구청장이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준수사항
1.포장도로 굴착시는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모든 지하 매설물을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완모래로 환토한다.
5.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개정 08·9·16, 16.6.9.>2.“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6.6.9.>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6.6.9.>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4·25>③ <삭제 03·4·25>④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⑤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03·4·25>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율·금액·납부시기·예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6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3·4·25> <개정 08·9·16>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03·4·25>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99·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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