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