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5.12.17., 2025.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15.12.17.>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개정 08.9.16., 15.12.17.>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개정 15.12.17.>4. <삭제 2025.12.26.>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5.12.17.>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15.12.17.>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15.12.17.>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15.12.17.>6.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15.12.17.>7. <삭제 15.12.17.>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5.12.17.>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2. <삭제 2025.12.26.>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개정 08·9·16>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5.12.1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5.12.17., 2025.12.26.>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15.12.17.〕<개정 20.12.17., 2025.12.26.>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5.12.17.>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1·3·21, 15.12.17.>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15.12.17., 2025.12.2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5.12.17.>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5.12.17.>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12.17., 2025.12.26.>④ <삭제 15.12.17.>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06·6·19, 08·12·18, 10·3·25, 11·8·5,20.4.29.,24.6.27.>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06·6·19, 08·12·18, 11·3·21,20.4.29.>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소관업무 팀장 <개정 24.6.27.>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025.12.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