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시 설 명소 재 지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산업로 1020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호계로 416-31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천곡남로 86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호수1로 18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화산로 89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호수중앙로 14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농서로 301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연암동 261-44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오치골2길 25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중리8길 18-16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진장동 400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송정동 1133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송정동 1386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창평동 725-5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중산동 797-2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상안동 352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명촌동 682-2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연암동 266-7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화봉동 1471-4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화봉동 445-1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송정동 1386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호계동 265-8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염포동 산 86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산하동 970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산하동 1032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상안동 1271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신현동 산210-3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무룡로 122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무룡로 122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명촌동 774-3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매곡동 377족구장 1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16..>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

시설명(명칭)사용시간휴무일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평일: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평일: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쇠부리체육센터◦평일: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호계문화체육센터◦평일: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평일: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농소운동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정생활체육공원◦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염포운동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산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안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촌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람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봉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정다목적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안테니스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룡테니스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암배드민턴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암족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촌족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곡족구장◦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오름공원풋살구장◦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9․12․11, 10․12․13, 17. 6. 29.,18.10.25., 20.12.31., 21.12.23., 23.7.6., 24.12.26., 25.12.26.>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평일토·일·공휴일비 고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30,000원/시간55,000원/시간◦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15,000원/시간20,000원/시간◦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4,000원/시간 (1코트)5,000원/시간 (1코트)◦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4,000원/시간 (1코트)5,000원/시간 (1코트)◦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연암배드민턴장1회 이용만 가능5,000원/시간 (1코트)◦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테니스장(상안, 무룡)테니스장(상안, 무룡)4,000원/시간 (1코트)5,000원/시간 (1코트)◦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실내다목적 미니구장10,000원/시간13,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농구장10,000원/시간13,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테니스(스크린)18,000원/시간 (10,000원/30분)23,000원/시간 (13,000원/30분)◦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테니스(볼머신)16,000원/시간 (9,000원/30분)20,000원/시간 (11,000원/30분)◦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20,000원/시간20,000원/시간◦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국민체육센터 체육관20,000원/시간20,000원/시간◦냉난방비 :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20,000원/시간20,000원/시간◦냉난방비 :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20,000원/시간20,000원/시간◦냉난방비 : 20,000원/시간
시설구분규 모기 준사용료(원)사용료(원)
시설구분규 모기 준평일토ㆍ일, 공휴일
공연장233석1일215,000100분의 30 가산
공연장233석오전43,000100분의 30 가산
공연장233석오후65,000100분의 30 가산
공연장233석야간107,000100분의 30 가산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시 설 명시 설 명기준사용료(원)비 고
피아노그랜드형1회20,000◦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아노어프라이트1회10,000◦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시설덧마루1회20,000
무대시설합창대1회20,000
무대시설댄싱플로어매트1회50,000
음향시설음향반사판1회2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빔프로젝트1회2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카세트테이프1회1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CD플레이어1회2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기본시설1회2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유선마이크1개3,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음향시설무선마이크1채널10,000◦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무대조명공연장1회50,000◦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드라이아이스기1회20,000◦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포오그머신1회30,000◦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팔로우스폿라이트1대10,000◦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무빙라이트1대50,000◦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냉ㆍ난방공연장1시간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1회취득가액의 100분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12. 11. 9, 16. 9.13., 18.10.25., 20.12.31, 23.7.6., 24.12.26., 25.12.26.>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 그 밖의 사항 
 1) 임대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탁구장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

구 분이용료(1회)이용료(1회)이용료(1회)이용료(월)이용료(월)이용료(월)비고
구 분성인청소년노인 어린이성인청소년노인 어린이비고
수 영3,5002,5002,50045,00040,00035,000일 3시간
배드민턴3,0002,5002,50025,00020,00020,000일 3시간(평일)
테니스3,0002,5002,50025,00020,00020,000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 스---45,00040,00040,000
스쿼시5,0005,0005,00055,00050,00050,000일 1시간
탁 구3,0003,0003,00045,00035,00035,000일 1시간
구 분구 분수강료(월)수강료(월)수강료(월)비고
구 분구 분성인청소년노인, 어린이비고
수 영평일 (주4회)55,00050,00045,000아쿠아로빅 포함
수 영토,일 (주2회)50,00045,00040,000
배드민턴평일 (주3회)140,000130,000130,000개인레슨
배드민턴평일 (주2회)100,00090,00090,000개인레슨
테니스평일 (주3회)150,000140,000140,000개인레슨
테니스평일 (주2회)110,000100,000100,000개인레슨
스쿼시평일 (주4회)75,00070,00070,000단체레슨
탁 구평일 (주2회)50,00040,00040,000단체레슨
생활체조평일 (주3회)30,00025,00025,000단체레슨
생활체조평일 (주2회)25,00020,00020,000단체레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6. 4. 16.>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 그 밖의 사항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감면대상감면율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사용료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사용료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100분의 100
사용료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사용료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100분의 100
사용료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100분의 80
사용료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사용료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100분의 50
사용료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100분의 50
사용료「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100분의 50
사용료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100분의 50
이용료· 수강료「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100분의 30
이용료· 수강료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100분의 20
이용료· 수강료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100분의 20
이용료· 수강료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100분의 10
이용료· 수강료「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100분의 10
이용료· 수강료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4. 16.>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별표 6] 사용료등 반환 기준

구분반환 사유별반환 금액반환 금액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3일 전전액반환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2일 전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개시일 이후반환하지 않음
이용료(1회)· 이용개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반환하지 않음반환하지 않음
이용료(1회)· 이용개시 후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이용료(월)·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3일 전전액반환
이용료(월)·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2일 전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이용료(월)· 이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개시일 이후이용료에서 위약금과 이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수강료· 정원미달로 수업이 폐강된 경우전액 반환전액 반환
수강료· 수강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3일 전전액반환
수강료· 수강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1∼2일 전사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수강료· 수강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개시일 이후사용료에서 위약금과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3일 전전액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1∼2일 전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개시일 이후사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후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반환
사용료, 이용료(월), 수강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사용료등에서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사용료등에서 사용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4. 12. 26.> 
사용료등 반환 기준(제13조 관련)

 가. 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이용·수강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반환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위약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시중요금”이란 울산광역시 관내 같은 업종의 사용료를 고려한 요금을 말한다.8.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0.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2. “가임여성”이란 12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1회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체육시설을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3. 구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구 소재의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의 행사② 우선순위가 동일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방법2. 수강기간 및 시간, 수강료, 수강수칙 등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용 및 이용 제한)

제9조(사용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10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계약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6의 사용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은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하고 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였을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7조(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조건·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북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 및 수강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수당 등 지급)

제19조(강사수당 등 지급)①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 수당 및 운용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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