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제2조(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2, 2021. 8. 26.>[제목개정 2021. 8. 26.]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가지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가진다.② 삭제 <2021. 8. 26.>1. 삭제 <2021. 8. 26.>2. 삭제 <2021. 8. 26.>3. 삭제 <2021. 8. 26.>4. 삭제 <2021. 8. 26.>5. 삭제 <2021. 8. 26.>③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언을 받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28.>1. 단장: 부단장2.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교향악단 지휘자”라 한다): 교향악단 부지휘자3. 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합창단 지휘자”이라 한다): 합창단 부지휘자4.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 “무용단 안무자”이라 한다): 무용단 지도자5.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악장6.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 지도자7. 삭제 <2023. 12. 28.>
제5조(보수 등 지급기준)
제5조(보수 등 지급기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1. 8. 26.>1. 교향악단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2. 합창단 지휘자 및 부지휘자3. 무용단 안무자, 지도자, 악장4. 외국인 단원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17·11·02>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본봉표의 기준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준용한다.2. 예능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직책수당: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4.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④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에 따라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호봉제)
제6조(호봉제)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봉제로 계약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26.>1.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 34호봉2. 교향악단 악장 및 무용단의 지도자ㆍ악장: 33호봉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사무국장은 12호봉으로, 기획팀장 및 홍보팀장은 9호봉으로, 기획담당은 7호봉으로, 홍보담당은 3호봉으로, 서무담당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2022. 4. 28.>④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대학이상 졸업자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으로, 이외 학력자는 1호봉으로 한다.⑤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다만, 제2항의 직책과 호봉이 지정된 단원 외의 상임단원과 직원은 32호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⑥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제7조(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 8. 26.> 삭제 <2021. 8. 26.>
제9조(가족수당)
제9조(가족수당)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8]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①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의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임단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회 등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제12조(여비) 단원(임시단원 포함)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2023. 10. 26.>
제13조(단원 등 평정)
제13조(단원 등 평정)①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의 실기향상도 및 자질, 근무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8. 26.>② 평정의 대상자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6., 2023. 10. 26.>1.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 실기평정 및 종합근무상황평정2. 출연단원: 종합근무상황평정3. 사무단원 및 직원: 근무평정③ 삭제 <2021. 8. 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1. 근무경력 2개월 미만의 신규 위촉된 사람2. 평정연도에 신규 위촉된 상임단원의 실기평정3. 공상 및 휴직, 임신, 해외연수 중에 있는 사람4. 삭제 <2021. 8. 26.>
제14조(평정시기)
제14조(평정시기)① 출연단원,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정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3. 10. 26.>②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은 위촉일 기준 2년이 되는 해의 12월에 실시한다.[전문개정 2021. 8. 26.]
제15조(평정방법)
제15조(평정방법)① 평정은 평정대상별로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8. 26.>② 삭제 <2021. 8. 26.>③ 평정의 내용,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 8. 26.>④ 공상, 휴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16조(평정결과 통보)
제16조(평정결과 통보)① 단장은 평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책과 등급 등이 표시된 평정결과를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상임단원과 직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정결과 조치)
제17조(평정결과 조치)①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단원의 직책 및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합창단의 부별총괄책임, 무용단의 지도단원: 총점 85점 이상자 중 각 예술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감독이 선정2. 수석단원: 총점 90점 이상자3. 차석단원: 총점 80점 이상자4. 일반단원: 총점 70점 이상자② 출연단원 중 총점 70점 미만으로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조정 및 경고처분한다.③ 사무단원과 직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한다. <개정 2023. 10. 26.>④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경고처분을 하고, 90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평정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8. 26.]
제18조(징계위원회)
제18조(징계위원회)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단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4.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률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6. 울산광역시 감사업무 담당사무관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고처분 및 징계사유 등)
제19조(경고처분 및 징계사유 등)①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2.>②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2021. 8. 26.>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의 의무나 업무 지시를 위반한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5.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경우7.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8.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합산하여 최근 2년간 3회 받은 경우. 다만, 3회째 경고처분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비위나 과실이 적발된 날을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 본다.③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진술권 및 징계의 의결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④ 징계의 정도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8.7.12.>
제20조(징계의 종류)
제2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21조(징계의 효력)
제21조(징계의 효력)① 해촉은 단원 및 직원의 직을 면하는 것을 말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 및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징계 종류별 징계기간 및 승급 제한기간, 징계에 따른 보수 제한사항은 별표 15와 같다.③ 재위촉 단원으로서 재위촉 전의 재직 중에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해촉하여야 한다.1. 1개월 동안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