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범위)
제2조(시상범위)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회봉사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나.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자2. 효행ㆍ선행가.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자나. 모범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3. 안전ㆍ환경가. 안전산업 발전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자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4. 산업ㆍ경제가. 고용창출 및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나. 투자유치 및 수출산업육성에 공헌한 자5. 문화ㆍ관광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나.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6. 체육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나. 국제경기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자7. 학술ㆍ과학기술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제4조(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
제4조(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울산광역시민대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2. 그 밖에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봉사분과위원회2. 효행ㆍ선행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4. 산업ㆍ경제분과위원회5. 문화ㆍ관광분과위원회6. 체육분과위원회7. 학술ㆍ과학기술분과위원회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대상심사조서를 작성ㆍ심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명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문별 시민대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보존)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