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웹툰”은 법 제2조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ㆍ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3조(만화ㆍ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지원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6.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7. 만화ㆍ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9.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산업 전문 진흥 기관(웹툰캠퍼스)의 설립과 운영2. 만화ㆍ웹툰산업 민간 단체의 설립과 지원3.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ㆍ웹툰산업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제5조(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주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시책의 추진3.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4.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관광체육국장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ㆍ연구소의 대표자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만화ㆍ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협조 요청 등)
제9조(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정책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관계 전문가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저변확대 등)
제13조(저변확대 등) 시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만화산업 진흥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