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별표

[별표] 지원 등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근거 규정지원 구분지원 한도 ㆍ방법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1호심리상담상담 연계
제6조제1항제2호의료비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초 1회에 한함)
제6조제1항제3호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60분 내 (심적고통이 클 경우 휴식시간 연장)
제6조제1항제4호법률상담상담 연계
제6조제1항제4호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변호사 선임
제6조제1항제5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 범위 내
제6조제1항제6호그 밖의 사업예산 범위 내
제8조안전시설 확충예산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등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신청자◦ 직급(위): ◦ 성명:연락처
민원 내용 (주요 사항 작성)◦ ◦ ◦◦ ◦ ◦◦ ◦ ◦
피해 내용 (구체적 사항 작성)◦ ◦ ◦◦ ◦ ◦◦ ◦ ◦
지원 신청 내용□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치유·예방교육□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치유·예방교육□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치유·예방교육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개인정보취급 동의여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에 따라 뒷면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에 따라 뒷면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에 따라 뒷면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대상 항목수집 목적보유·이용기간
진단내용, 병원진료 내역 등민원업무처리 중 발생한 피해의 의료비 지원3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뒷면)
울산광역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울산광역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내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 및 응대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범위 등)

제6조(지원 범위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진단서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3.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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