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1〉
제2조(위촉)
제2조 (위촉)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변리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11〉②시장은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를 위해 변호사 중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직으로서 3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④ 시장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28.>⑤ 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3조(직무)
제3조 (직무)①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1〉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쟁송에 관한 자문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자치법규 해석 및 제·개정사항 검토4. 소속공무원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 지도②자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시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와 중요소송에 대한 자문2. 시의 법무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자문3. 법무행정관련 대외관계에 관한 자문③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구·군 또는 시장·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 (위촉기간)①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은 법률고문이 직무수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자문변호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시장은 시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와 중요소송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및 자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 (보수와 비용)①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수당과 보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②회의에 출석한 법률고문과 자문변호사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