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6.>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사항5.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7.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과 권리 옹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6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27>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보수 수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보훈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27>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실태조사)
제9조 (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직무훈련사업4.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11조(신변안전 및 인권 보장)
제11조(신변안전 및 인권 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7]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14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제목개정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