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PANTONE 321C CMYK : C 96 M 3 Y 35 K 12PANTONE 1655C CMYK : C 0 M 73 Y 98 K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1.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2. 의미
 ○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진취적인 기상 상징
 ○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용이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로 표현
3. 색상

[별표 2]브랜드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PANTONE 2925C CMYK : C 80 M 0 Y 0 K 0PANTONE 285C CMYK : C 100 M 40 Y 0 K 0PANTONE 288C CMYK : C 100 M 80 Y 0 K 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1.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2. 의미
 ○ 울산의 영문(Ulsan) 이니셜 ‘U’에 ‘THE RISING CITY'라는 슬로건을 붙여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 비상하는 울산, 해오름의 도시 울산을 상징함
 ○ 'U'의 위로 솟은 두 기둥은 울산의 강한 힘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슬로건이 가지는 도약의 의미를 형상화하며, 기둥 사이를 연결한 곡선은 만남과 교류를 통한 울산시민의 부드러운 미소를 연상시킴
 ○ 푸른 계열 색상은 밝은 미래, 희망, 역동성을 나타냄
3. 색상

[별표 3]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PANTONE 278C CMYK : C 45 M 14 Y 0 K 0PANTONE 250C CMYK : C 7 M 28 Y 0 K 0CMYK : C 0 M 0 Y 0 K 100CMYK : C 0 M 0 Y 0 K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캐릭터명 : 해울이
2. 형태
 (1) 기본형 (2) 그리드

3. 의미
 ○ 해울이의 ‘해’는 태양과 바다를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열정적인 도시 울산이 동해의 푸르고 힘찬 기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꿈을 펼쳐간다는 의미를 나타냄
 ○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울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고래’를 친숙한 캐릭터로 이미지화 함
4. 색상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및 법인사용계획서사용계획서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5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 □취소 사유
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
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신 청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목(市木) : 대나무5. 시화(市花) : 장미6. 시조(市鳥) : 백로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이미지 형성 계획 매뉴얼, 울산광역시 슬로건 매뉴얼, 울산광역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사업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시의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취소)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 이내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③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