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 결 연월일의결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안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 서류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고- 호처리기간
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30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전화번호)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고충민원 신청자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처리처리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소 (연락처)민원명피신청인조사자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청인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주소
접수자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조정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20 .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조사관위원위원위원장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접수일20 . . .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쟁점
5. 관계법령
6. 조사자의 의견
7.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8.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〇〇〇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별지 제8호서식] 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주심위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관계법령
5. 판단
6. 결론

[별지 제9호서식] 의결서

[별지 제9호서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
의 안 명 : 
소관기관 : 
결정사항 :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주심위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피신청인피신청인
(경유)(경유)
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장위원장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우 44675우 44675우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신청인신청인
(경유)(경유)
제 목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장위원장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우 44675우 44675우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수신자수신자피신청인피신청인
(경유)(경유)
제 목(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조사관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위원위원위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위원장위원장서명서명
시행시행시행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접수접수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우 44675우 44675우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전화번호 052-229-〇〇〇〇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팩스번호 052-229-3929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가. 조사대상 기관의 장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나. 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다. 제도개선(피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 기재와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하니, 조치기한 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0000.00.00.까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귀 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의안작성ㆍ배부 등)

제3조(의안작성ㆍ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진행)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주심위원(해당 고충민원의 안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5조(활동비 지원)

제5조(활동비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 이외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ㆍ조정서 작성)

제7조(합의ㆍ조정서 작성)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사결과보고서)

제8조(조사결과보고서) 주심위원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제9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각하 또는 이송: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0조(결정의 통지)

제10조(결정의 통지) ① 법 제49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1조(의결서의 경정)

제11조(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사무)

제13조(사무국의 사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3조제3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자 및 배석자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조사대상 기관의 처리결과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관리)

제16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제17조(문서 및 관인)

제17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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