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명기 준기 준
구 분 사 업 명직 원 수사 업 규 모
도축장사업5인 이상1일 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통운사업(조선사업 포함)10인 이상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택톤수 100톤 이상
자동차터미널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체육장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 포함)10인 이상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의 사업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의 사업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의 사업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건설기계관리사업10인 이상보유건설기계 10대 이상
관광지개발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계량기검정사업5인 이상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10인 이상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도시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 포함)5인 이상1일평균 생산능력 1천㎥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10인 이상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는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3인 이상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방송사업10인 이상방송관련허가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사업규모 및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제3조

제3조 삭제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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