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5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신 청 인홈페이지 (e-mail)홈페이지 (e-mail)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구체적으로 작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공무원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신청인 인적사항 및 사업체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수집항목]
 -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사항, 사용계획서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업무 처리에 활용되며 민원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이 완료된 이후 1년간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처리 및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취소5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신 청 인홈페이지 (e-mail)
사용상징물◦당초 : ◦변경 :◦당초 : ◦변경 :◦당초 : ◦변경 :
사용기간◦당초 : ◦변경 :◦당초 : ◦변경 :◦당초 : ◦변경 :
변경사용목적 (취소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변경(취소)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변경사용 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변경(취소)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변경사용 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변경(취소)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변경사용 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의 사용변경(취소)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 변경사용 계획서 1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 군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심벌마크

(1) 기본형(1) 기본형(2) 그리드
2. 의미 : 【별표 1】의미 참조2. 의미 : 【별표 1】의미 참조2. 의미 : 【별표 1】의미 참조
3. 색상3. 색상3. 색상
원형태는 빨강(DW0013, M80+Y100)원형태는 빨강(DW0013, M80+Y100)
외곽원은 노랑(DW0014, M20+Y100)외곽원은 노랑(DW0014, M20+Y100)
뒤쪽 삼각구도는 연두(DW0012, C40+Y100)뒤쪽 삼각구도는 연두(DW0012, C40+Y100)
삼각형구도는 초록(DW0011, C100+Y100)삼각형구도는 초록(DW0011, C100+Y100)
아래 타원형은 파랑(DW0015, C100+M80)아래 타원형은 파랑(DW0015, C100+M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캐릭터

1. 형태1. 형태1. 형태1. 형태1. 형태1. 형태1. 형태
(1) 기본형(1) 기본형(1) 기본형(1) 기본형(2) 그리드(2) 그리드(2) 그리드(2) 그리드
2. 의미2. 의미2. 의미2. 의미2. 의미2. 의미2. 의미2. 의미
○「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해」와「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간절곶 일출 의미의 캐릭터 ○ 몸은 동해의 푸른 바다, 얼굴은 떠오르는 태양을 이미지화 함
3. 색상3. 색상3. 색상3. 색상3. 색상3. 색상3. 색상3. 색상
WhiteM60 Y100 K80M80 Y100M60 Y100M60 Y100C50 Y100C10 Y100C100 M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7.1.>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별표 5] 군목, 군화

구 분이미지의 미
군목 (은행나무)힘차고 바르게 뻗어가는 강직성은 줄기차게 살아가는 굳건한 군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울주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
군화 (배꽃)깨끗하고 고결하며, 품위있는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 온 꽃으로 순박함과 인정있는 부지런한 군민상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군목, 군화(제3조제5호 관련)

[별표 6] 서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목, 군화, 서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6.28., 2025.9.1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삭제 <개정 2022.11.10.>4. 캐릭터: 별표 45. 군목, 군화: 별표 5 <개정 2024.6.28.>6. 서체: 별표 6 <신설 2025.9.18.>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군기를 달아야 하는 장소와 날은 다음과 같다.1.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군 지방공단 등의 청사2.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하는 날② 군기의 제작·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③ 심벌마크, 캐릭터, 서체는 문서,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5.9.18.>

제5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5조(상징물의 제정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0.>2.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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