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다.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