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법인법 인 명법 인 명대표자법 인 등록번호법 인 등록번호
신청법인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법인법인설립일자법인설립일자수익재산 및 연수익수익재산 및 연수익
운영계획주요사업 내 역주요사업 내 역
운영계획운 영 비 확보방안운 영 비 확보방안
수탁사유수탁사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1부 4.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1.12.27>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위치

명 칭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1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부장애인복지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5-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명칭ㆍ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사용료강 당1시간/1회 (평일기준)25,000원○토, 일, 공휴일 및 야간은 평일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사용료프로그램실1시간/1회 (평일기준)20,000원○토, 일, 공휴일 및 야간은 평일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사용료냉난방1시간/1회20,000원○1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징수
수강료재활치료40분/회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애인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5.12.31>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5.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6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6.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3. 사용일 전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사용을 취소 또는 포기한 경우: 전액4.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 및 수강생이 사용을 취소 또는 포기한 경우: 사용횟수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5.5.8.>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12.27., 2023.12.28.>③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⑤ <삭제 2023.12.28.>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5.5.8.>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⑦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

제12조(강사 등)① 군수는 장애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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